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1)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을 하는 채권자의 권리이다. 예컨대, A은행으로부터 5천만원을 빌려 쓰고 있는 B가, 그의 유일한 값진 재산인 부동산을 친구 C에게 증여하여 무자력이 된다면, A은행의 채권은 명목만의 것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 A은행이 위 증여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부동산을 C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취소권이다.
(2)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동시에 일탈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단순히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 채권자취소권은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실체법상의 권리이며, 채권자에게 인정된 권리로서 채권에 종된 권리이자 일종의 채권의 효력이다.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객관적 요건으로서 사해행위를 하였을 것과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가 필요하다.
ƒ. 객관적 요건(사해행위)
(1)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1) 채무자의 법률행위
① 취소의 목적이 되는 것은 오직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 이다. 따라서 채무자 이외의 자가 행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예컨대 채무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될 것을 약정한 자가 담보목적물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수익자가 행한 양도행위, 전득자의 저당권설정행위 등은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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