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준법투쟁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준법투쟁은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철저히 지키거나 근로자 자신들의 동의권(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신청권(연차휴가 신청 등) 등 적법한 권리를 행사하여 업무의 능률이나 실적을 떨어뜨려 생산적,·경제적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주장이 관철되도록 하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말하며, 주로 파업 등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하기에 전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2. 문제의 소재
준법투쟁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즉 주체, 목적, 시기 및 절차 등의 측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준법투쟁에 대하여 노동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학자들도 다수 있다.
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1. 판단기준
쟁의행위의 해당여부는 ⅰ)근로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인가의 여부와 ⅱ)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가의 여부로 판단한다. 특히,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다.
2. 학설 및 판례
1) 사실정상설(현실평가설)
ⅰ)준법투쟁은 사용자에 대한 주장관철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ⅱ)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은 반드시 법령·단체협약 등에 의한 적법한 운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평상시의 운영을 의미한다고 보아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2) 법률정상설(법적평가설)
업무의 정상성은 법령·단체협약 등에 합치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며,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무리 관행화되어 있더라도 법률상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3. 검토
판례는 사실정상성을 취하고 있으나, 불법한 사항이 관행화되었다 하여 적법해질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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