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조정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및 활성화 방안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관계당사자의 단체교섭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해결주의에 입각하여 당사자간의 논의에 따라 그 합의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 제3자에 의한 조정이 필요하며, 이 경우에도 국가기관에 의한 공적조정에 앞서 노사자율에 의한 사적조정이 존중되고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적조정 및 중재의 취지라 할 수 있다.
2. 논의의 필요성
현재의 사적조정제도는 공적조정제도와 마찬가지로 노사 협상에 대한 서비스의 측면보다는 노동쟁의 발생시 사후 조정절차로서의 측면이 강하다. 이는 노사관계의 악화를 사전에 방지한다기보다 사후에 조정한다는 의미로 향후 사적조정의 활성화를 통해 교섭 중에도 사적 조정을 활용 노동쟁의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하겠다.
Ⅱ. 사적 조정의 개시 및 절차
1. 사적 조정의 개시
사적조정은 관계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시할 수 있으며 노동관계 당사자는 사적조정 또는 중재에 의해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적 조정의 절차
사적조정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율에 맡기되 후술할 쟁의행위 금지기간 및 효력 등은 노조법상 강행규정으로 이에 따른다.
Ⅲ. 사적조정의 대상
1. 쟁의행위의 의의
쟁의행위는 임금,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로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사적조정의 대상
사적조정의 대상은 권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이익분쟁에 한정하며, 이미 형성된 권리에 대한 권리분쟁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적조정과 그 대상을 같이 한다.
Ⅳ. 쟁의행위의 금지
1. 사적 조정의 경우
사적조정시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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