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채권의 효력 개관 연구
Ⅰ. 채권의 효력 개요
.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청구력과 급부보유력은 채권의 최소한도의 기본적 효력이며, 이를 갖추고 있으면 강제적 권능(소구력과 집행력)을 갗추고 있지 않더라도 법률상의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1) 청구력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임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이며, 이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발생하고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채권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2) 급부보유력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부를 수령하여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급부보유력이 물권적 효력을 갖지는 않으므로, 변제로서 수령한 것이더라도 채무자가 아닌 목적물의 실제 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하면 소유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채무불이행에 대한 효력
(1) 소구력
소구력은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의 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2) 공취력(攻取力)
공취력(집행력)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다.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권의 공취력에 복종하는 상태를 책임이라고 한다(김상용 105면). 그런데, 이러한 채권의 강제적 실현가능성(즉 소구력과 공취력)은 채권의 본질적 속성은 아니다(통설). 소구력이 없는 채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자연채무」라 하고, 집행력이 없는 채무를 「책임 없는 채무」라고 한다.
. 책임재산보전의 효력
채무내용의 강제적 실현을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은 결국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다. 여기에서 민법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Ⅱ. 자연채무(소구력이 없는 채권)
. 의 의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이행을 유효한 변제로서 수령·보유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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