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지시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 지시채권의 의의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이다. 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어음·수표 등 전형적 유가증권은 모두 이에 속한다.
. 양도방법
제508조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증서의 배서·교부는 대항요건이 아니고 성립요건 또는 효력발생요건이다. 배서라 함은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증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 배서
1) 기명식 배서
피배서인을 지정해서 하는 배서이며, 정식배서·완전배서라고도 한다. 이것이 배서의 원칙적인 모습이다.
2) 약식배서(백지식 배서, 510조 2항, 511조)
제510조 [배서의 방식] ① 배서는 증서 또는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이를 한다. ② 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또 배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으로 할 수 있다.
제511조 [약식배서의 처리방식] 배서가 전조 제2항의 약식에 의한 때에는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
2. 약식으로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 있다.
3.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서없이 증서를 제3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수 있다.
3) 소지인출급식 배서
제512조 [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약식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환배서
제509조 [환배서] ① 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 배서로 지시채권을 양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5) 배서의 효력
제513조 [배서의 자격수여력] ① 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최후의 배서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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