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 들어가며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갖는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경우는 있다. 그리고 내국인도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을 상실한때부터 내국인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이제 향유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 중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국적법 제18조 1항 2항).
. 외국인의 권리능력이 부정되는 경우
외국인은 조광권(광업법 제53조)·한국선박(선박법 제2조) 및 한국항공기의 소유권(항공법 제6조)을 취득할 수 없다. 또한 공증인(공증인법 제12조)·도선사(導船法 제6조)·변리사(변리사법 제3조) 등에 종사할 수 없다.
.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인정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그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외국인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외국인토지법 제2조, 한편 과거에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98년 법개정으로 상호주의에 의해 권리취득이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시장 등에 대해 신고만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취득이나 공인회계사의 자격취득 등도 상호주의의 제한을 받는다.
.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
⑴ 상호주의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등에 대하여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국민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외국인토지법 제3조).
⑵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의 신고 등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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