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은 사망으로 그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오직 사망만이 권리능력의 소멸을 가져온다. 민법은 사망을 의제하는 실종선고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종자의 기존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혼인관계, 상속문제 등)를 정리하고자 하는 제도이지 권리능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아니다(후술). 그리고 사망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호흡과 심장의 고동(혈액순환)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로 보는 심장정지설(맥박정지설)이 통설이다.
„. 사망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1) 동시사망의 추정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예컨대 父 A와 妻 B 그리고 미혼인 子 C가 있는 D가 C와 함께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일 D가 子 C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D의 재산은 妻 B와 子 C에게 상속되었다가, 子 C의 상속분은 다시 그의 직계존속인 B에게 상속되므로 결국 妻 B만이 전부 상속하게 되고, 만일 子 C가 D보다 먼저 죽었다면, 父 A와 妻 B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된다. 그런데 위 규정에 의해 C와 D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子 C에게 상속되는 일은 없고, 결국 父 A와 妻 B가 공동상속하게 된다(제1000조·제1003조, 제1009조 참조). 물론 추정규정은 그와 다른 사실의 입증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子 C보다 D가 먼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妻 B가 입증을 하는 경우에는 그가 전부의 상속을 받게 된다.
2) 인정사망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이 수난, 폭발, 화재, 기타 사변 등으로 인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사체를 찾지 못하여 사망의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더라도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기하여 호적부에 사망을 기재하게 되는데(호적법 90조), 이를 인정사망이라 한다. 이를 인정하는 이유는, 사체의 확인은 없지만 고도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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