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기본원리와 그 제한에 대하여
. 들어가며
민법의 각 규정은 1차적으로는 당해 법률문제의 합리적인 규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의 밑바탕에는 民法典 全般을 支配하는 理念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러한 이념을 民法의 基本原理라 한다. 우리 민법은 私的自治의 原則을 최상의 이념 내지 원리로 하고 있으면서도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를 수정 또는 제한하고 있다.
. 사적자치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재산과 가족에 관한 私人間의 法律關係는 當事者의 自律的인 決定에 기초하여 締結·內容形成·消滅되도록 하는 法理念을 말한다. 이러한 사적자치의 원리가 근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법률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1) 近代民法의 3大原則
근대에서는 봉건적 구속에서 벗어나고 國家의 恣意的인 權力行使에 의하여 개인의 생명·자유·재산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人間은 理性을 가지고 있으며 合理的이며 또한 自由롭고 平等한 存在이므로 자기의 일은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며(自己決定의 法理) 자신이 야기한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므로(自己責任의 法理) 국가는 개인간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간섭해서는 아니되고 단지 개인이 내린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에 조력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私的自治의 原理가 確立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所有權絶對의 原則
소유자는 자기의 所有物을 자유롭게 使用·受益·處分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타인의 간섭도 받지 않으며 국가도 이를 존중해야 하므로 이를 無償으로 收用하여 所有權行使를 制限하거나 侵害할 수 없다.
契約自由의 原則
계약을 맺을 것인가 맺지 않을 것인가(締結의 自由), 누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相對方選擇의 自由), 어떤 내용의 계약을 맺을 것인가(內容의 自由),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方式의 自由)는 계약당사자 각자의 결정에 달려있다.
過失責任의 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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