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단체교섭의 거부
Ⅰ. 들어가며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제제도를 둠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2. 단체교섭거부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써 단체교섭거부란 사용자가 노조의 대표자 또는 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단체교섭거부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의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Ⅱ. 단체교섭거부의 성립
1. 교섭거부의 주체
단체교섭거부는 사용자가 노조의 대표자 또는 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
2. 교섭의 거부 또는 해태
단체교섭거부는 교섭 자체의 거부는 물론 성실하게 교섭하지 않고 해태하는 경우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즉 사용자의 단체교섭의무는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수행하는 것에 국한되며, 반드시 단체교섭을 타결시켜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다. 다만 노사간에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체결을 해태 또는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3. 교섭거부와 성실교섭의무
성실교섭의무에 관하여 현행법에서는 노사 모두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불성실교섭은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의 정당사유로만 될 뿐이므로, 현행법에서 부당노동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성실교섭의무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무라 하겠다. 이때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성실하게 행하고 있는가의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교섭태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Ⅲ. 단체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
1. 교섭권한이 없는 당사자·담당자
사용자는 교섭권이 없는 근로자단체나 그 대표 그리고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교섭은 거부할 수 있다. 즉 근로자가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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