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노사협의회의 임무
Ⅰ. 들어가며
1. 노사협의회의 의의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법3 제1호).
2.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노사협의회는 법령에 의하여 그 설치가 강제되며,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이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의결·보고를 통해 경영에 소극적으로 참여한다.
Ⅱ. 노사협의회의 임무
1. 협의사항
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는 ①생산성향상, ②노동쟁의의 예방, ③근로자의 복지증진, ④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2. 의결사항
협의회의 의결사항으로는 ①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②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③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④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⑤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가 있다.
이러한 의결사항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보고·설명사항
사용자는 협의회의 정기회의에서 ①경영계획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②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③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④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등을 보고·설명하여야 한다.
Ⅲ. 협의·의결·보고의 효과
1. 협의의 효과
협의사항은 의결을 강제하지 않으나, 동 사항을 의결한 경우 노사 모두 그 결과를 지켜야 한다.
2. 의결의 효과
노사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하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벌칙이 적용된다.
3. 보고의 효과
사용자가 보고의무를 해태할 경우 근로자위원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벌칙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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