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노동쟁의의 대상사항
Ⅰ. 노동쟁의의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노동쟁의는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노동쟁의의 범위와 대상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Ⅱ. 노동쟁의의 당사자 및 요건
1. 노동쟁의의 당사자
구법에서는 노동쟁의 당사자를 노동관계당사자라고만 하였기 때문에 노동관계당사자의 범위에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근로자단체나 쟁의단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세한 견해였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노동쟁의의 당사자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의단 등을 노동쟁의의 당사자로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단순히 제도상의 이유로 설립신고절차를 마치지 못한 사실상의 노동조합인 이른바 법외노조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노동쟁의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노동쟁의의 요건
1) 근로조건의 결정
노동쟁의는 노동관계당사자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어야 한다.
2) 주장의 불일치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란 자주적 해결의 원칙을 더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장의 불일치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합의의 노력정도라 하겠다.
현행법에서는 그 기준이 모호하여 자칫 노동쟁의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교섭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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