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권리에 대하여
. 권리의 개념
일반적으로 사법상의 권리를 私權이라 하는데 이는 공법상의 권리인 公權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런데 우리의 사회생활관계를 법률적인 면에서 평가하는 경우에 이를 법률관계라고 하는데 이 법률관계에는 일반적으로 쌍방당사자가 존재하는데 일방의 입장에서 법률관계를 보면 권리가 되고 타방의 입장에서 보면 의무가 되어 權利와 義務는 동일한 법률관계를 반대의 입장에서 바라 본 것이 된다. 이러한 權利의 本質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利益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法이 인정한 힘 이라고 보고 있다.
. 사권의 종류
(1) 內容에 의한 분류
사회생활에서 권리자가 향유하는 이익의 차이에 의한 분류이다.
人格權
생명·신체·자유·명예·정조 등과 같이 권리자의 인격과 분리할 수 없는 사회생활상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讓渡와 相續이 되지 않는다.
身分權
夫·妻·父母·子·親族·戶主 등의 신분에 따르는 사회생활상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그 권리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의무적인 색채가 짙으며 원칙적으로 一身專屬權이다. 이에는 親族權과 相續權이 있다.
財産權
재화·용역으로부터 받는 사회생활상의 이익을 내용으로 한다. 物權, 債權, 無體財産權 등이 이에 속하며 원칙적으로 讓渡·相續할 수 있다.
社員權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社員의 地位에 따르는 포괄적인 권리로서 사단법인의 시설 등 의 이용권과 같은 自益權과 사원총회에서의 의결권 등과 같은 共益權으로 나눌 수 있다.
(2) 作用에 의한 분류
支配權
타인의 개입없이 목적물을 直接·排他的으로 支配하는 권리로서 物權이 그 전형적인 것이며 人格權과 無體財産權(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그리고 身分權의 일부도 이에 해당된다. 絶對權·對世權이라고도 한다.
請求權
特定人이 다른 特定人에 대하여 一定한 行爲(作爲 또는 不作爲)를 要求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예 금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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