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육제도★
한국의 새로운 학제(學制)는 갑오개혁 다음해에 발표된 고종의 교육조서(敎育詔書)가 그 기원이라 할 수 있다. 그로부터 1905년(고종 42) 일본과 강제로 을사조약을 체결하기까지의 10년 동안 새로운 교육제도에 관한 규칙이 많이 생겼으나, 일본은 1911년 식민통치를 위해 만든 조선교육령을 필두로 계속 교육령을 개정하여 조선에서의 식민지 교육체제를 추진하였다.
조선교육령에 따라 우선 초등교육이 4년제·5년제·6년제의 보통학교, 심상소학교 그리고 국민학교로 바뀌었고 1940년대에는 그 이름이 국민학교로 고정되었다. 중등교육기관은 2∼3년제의 보통학교 고등과와 고등소학교, 각 5년제의 실업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고등여학교 등이 나중에 중학교로 통일되었다.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은 전문학교(3∼4년제)와 대학예과(2년제)를 거쳐 대학으로 이어졌다. 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으로서 사범학교(6년제)가 있었고, 단기과정으로 사범학교 특과(2∼3년제)도 있었다.𠍬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헌법이 공포된 뒤,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을 제정하고 미국의 단선형 학제 중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던 6·3·3·4제 학제를 도입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교육제도로 완성되었다.
이에 따라 현행 교육제도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을 기간으로 하여, 먼저 초등학교 6년을 의무교육으로 한 뒤 2002년부터는 중학교 신입생부터 무상 의무교육을 시작해 2004년에는 중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교육대학(4년)·사범대학(4년) 등의 교원 양성기관과 전문대학·산업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의 대학, 기술학교(3년)·고등기술학교(3년)·공민학교(2∼3년)·고등공민학교(2∼3년) 등의 비정규학교가 있다.
아울러 특수학교와 유치원 등을 두어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성별·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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