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모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유한한 자원이며, 공통생활 기반이라는 점에 비추어 그 이용에 있어서 공공복리를 우선시키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적정하게 거래되어야 하는 등 공공성 내지 사회성이 강하다. 또한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는 가격의 형성과정도 일반 시장원리보다는 매우 복잡한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지가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개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비용으로서 주택이나 제품가격에 흡수되어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가는 자원과 소득의 분배구조에 큰 영향를 미치고 실정이다.
따라서 전국의 토지에 대한 바람직한 지가기준과 조사·평가방법 등이 체계화되어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를 일반에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계나 기업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정책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가정보에 의거 형성됨으로써 정책수행의 정밀도를 제고하고, 또한 각종 정책간의 효율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지가정보가 관리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 각 부처별로 조사·평가하던 다원하던 지가체계로 인하여, 동일 토지에 대하여 정부가 인정하는 지가가 평가기관별로 아래과(표1) 같이 지가가 상이하게 발표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책의 상호간 연계성과 균형성이 결여되고 있어 지가정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저하되어 왔다.
표1. 종전의 지가조사 체계
기준지가과세시가표준액표준시가토지(감정)시가근거법국토이용관리법지방세법소득세법감정평가에관한법률용도수용보상기분 등재산세등 부과기준양도소득세 등 부과기준금융기관 담보평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989년부터 16년간『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지가체계의 일원화로 종합토지세 등 조세제도와 개발이익환수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용지 취득시 손실보상에 따른 마찰을 해소함과 함께 행정의 균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 한편 토지 등 물건을 감정 평가함에 있어서 기준과 방법상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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