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록분류체계 분석
Ⅰ. 머리말
Ⅱ. 기록물분류기준표
1.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구조와 특성
2.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문제점
Ⅲ. 기록관리기준표(BRM)
1. 업무관리기반 분류체계로의 변경
2. 기록관리기준표의 구조와 특성
Ⅳ. 기록분류체계의 현황 및 시사점
Ⅴ. 맺음말
Ⅰ. 머리말
2005년 7월에 확정된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의 혁신의 일환으로 첫 번째 아젠다인 ‘공공업무 수행의 철저한 기록화’의 세부과제인 ‘업무와 기록분류체계의 통합’은 기록관리법 제정 이후 기록관리 분야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았던 분류기준표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제도적으로도, 전자환경에서의 기록관리혁신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로 개정됨으로써 업무에 기반한 기록분류체계로의 전환이 이뤄지게 되었다.
“기록관리기준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단위과제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은 공공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명시하고 있어, 모든 기록의 생산에 있어 기록관리기준표(BRM)를 기준으로 생산하게 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지 않고서는 기록을 생산할 수 없다.
하지만, 기존의 ‘기록물분류표’의 시행이후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정부기능연계모델(BRM)에 기반한 ‘기록관리기준표’로 전환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BRM은 엄밀히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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