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른 상속·유증·사인증여 및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2) 상속세 과세대상
(1) 피상속인이 거주자 - 국내·외에 소재하는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 국내에 소재하는 모든 상속재산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직업,가족)를 둔 사람
3)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에서 채무, 공과금 등 차감) 상속 공제(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기타 인적공제 등)
※ 기초 공제 2억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최고 30억원)
일괄 공제 3억원(배우자 단독 상속 시 항목별 공제)
Ⅱ. 증여세
1) 개념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증여세 과세대상
(1) 수증자가 거주자(비영리내국법인 포함)-국내·외에 소재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비영리외국법인포함) - 국내에 소재하는 모든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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