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사용촉진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Ⅰ. 휴가사용촉진제의 의의 및 입법취지
1. 의의
휴가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의 적극적인 휴가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2. 입법취지
우리나라의 연차휴가 등 실제사용일수는 8.8일로 법정 기준휴가일수의 40%에 불과하여 외국에 비해 휴가 사용률이 크게 저조한 상황이었고, 휴가제도가 본래의 취지보다는 금전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여 휴가 사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고자 개정법에서 도입하였다. 다만, 사용자의 악용방지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Ⅱ.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및 성립요건
1.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연차유급휴가란 1년간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로서, 근로자는 전년도의 출근율과 계속근로연수에 따라서 연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성립요건
1)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의 근로자
① 1년간 계속근로
계속근로란 근로관계의 존속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용직·임시직 근로자일지라도 1년간 계속근로한 자에게 주어진다. 이때 “1년”이란 1년의 총일수에서 휴일을 제외한 총근로일수를 말하고, 기산일은 당해 근로자를 채용한 날이다.
② 8할 이상의 출근
1년간 계속근로 하여 8할 이상 출근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상재해 요양기간과 산전후의 휴업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2)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지급한다.
Ⅲ. 연차유급휴가일수
1.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의 근로자
1) 15일의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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