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에 관한 민법상 쟁점 검토
제590조 [환매의 의의]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 환매일반 개요
(1) 환매의 법률적 구성
해제권보류부 매매로 보는 견해와 재매매예약의 특수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환매권을 해제권으로 보며, 후자의 경우에는 환매권을 재매매예약의 예약완결권으로 보게된다.
(2) 작 용
환매 내지 재매매의 예약은 채권담보의 경제적 기능을 가지기도 한다. 환매나 재매매예약 등이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매도담보」라고 한다. 예컨대 A가 1억원을 융통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의 가옥을 B에게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다만 1억원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가옥을 되찾아야 하므로 환매특약을 미리 해두는 것이다. 이 경우, B에게로의 이전등기는 담보를 위한 것이며, 이 때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물론 이 때에도, 매도인이 매매대금 등을 제공해서 환매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어떻게 행사하는지는 환매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3) 양 도 성
환매권은 양도성이 있으며, 그 양도에는 환매의무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통설). 그리고 환매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그 양도는 이전등기(이전의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고,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양도의 대항요건은 채권양도에 있어서와 같다고 새긴다.
. 환매의 요건
(1) 환매의 목적물·특약의 시기·환매대금
제한이 없으며, 부동산·동산은 물론이고 그 외의 재산권도 가능하다. 그리고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본조 1항). 다만 매매계약 후에 특약을 한 경우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재매매예약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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