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公害責任)연구 개요
. 들어가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로서 대표적인 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손해배상제도이다. 이 밖에 동법이 적용될 수 없는 공해에 대한 민법적인 구제방법으로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제750조)와 물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방해금지(제217조) 및 물권적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제205조·제206조·제214조) 등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공해책임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는「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의 제목이「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으로 되어 있어서, 동조는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학설일치).
.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공해책임
환경정책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일반불법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불법행위책임의 일반론을 공해책임의 경우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보통은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과실의 유무가 특히 문제된다. 그런데 일반론에 따라, 상당한 방지시설을 하였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방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과실이 없다고 한다면 피해자보호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과실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것이 학설의 경향이다.
(2) 위법성
공해책임에서의 위법성은 수인한도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대치된다. 즉 공해에 의한 피해가 사회생활상 수인하여야 할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된다. 수인한도는 통상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역성·주위의 환경은 수인한도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3) 인과관계 - 개연성이론
공해사건에 있어서의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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