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관련된 법적 문제
. 해고무효확인소송과 신의·실효의 원칙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동안 그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그 상대방인 사용자는 이제는 더 이상 근로자가 해고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해고에 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사용자에게 생긴 이후에 새삼스럽게 근로자가 해고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러한 이의제기 권한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해고를 수용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이러한 이의제기 권한 소멸의 법리를 실효의 원칙이라고 한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실효의 원칙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지만, 해고된 이후 1년 정도의 기간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부당해고와 임금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여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민법 §538 ①).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임금상당액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함되는 임금이 전부 포함된다.
그런데, 만일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된 기간동안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임금상당액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소한 임금상당액의 70%는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월평균 1,000,000원을 지급 받았던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월 500,000원의 수입을 얻었다면 부당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700,000원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200,000원을 벌었을 경우에는 8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
.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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