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재량권과 관련된 주요 판례 검토
.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
원심은 나아가, 위 원고들은 위와 같은 사유로 징계해고된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판시와 같은 경위로 각자 또는 공동하여, ① 회사 식당에서 해고자는 식사를 제공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관리팀장에게 음식물을 뿌리고, ② 정문 출입을 통제하는 경비반장 및 경비원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고, ③ 조합원들을 집결시켜 파업을 선동하고, ④ 회사의 야간작업에 대항하여 정문 앞에서 일일주점을 개최하여 술을 마시고 고함을 지르는 등 이른바 음주투쟁을 전개하고, ⑤ 작업 중인 관리직 사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⑥ 그룹회장의 승용차를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고, ⑦ 총무팀장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⑧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쟁의행위에 제3자로서 개입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다음, 이러한 해고 후의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면 위 원고들에 대한 앞서 본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어서 피고가 위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원고들이 저지른 해고 후의 비위행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고, 한편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원심이 인정한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의 내용과 위 원고들이 징계 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등을 고려하면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45246 판결)
. 징계 재량권의 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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