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노동법상 내용 전반의 검토
Ⅰ. 들어가며
기업은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직접 채용하기도 하며,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기도 한다.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형태에는 근로자파견, 도급, 업무위탁, 근로자공급 등 여러 유형이 존재한다. 이 중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업들의 파견근로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나, 정부는 직업안정법으로 금지하는 등 단속과 처벌로만 일관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의 형태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으며, 97년 ILO에서 협약을 채택하고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대다수국가가 허용함에 따라 근로자파견제도를 허용하는 한편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입법을 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근로자파견제도의 개념과 주요내용 그리고 법 시행 2년을 경과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모색해보겠다.
Ⅱ. 법률의 주요내용
1. 근로자파견사업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사업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업’으로 행한다 함은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최근에 고용조정 또는 기술지도 등을 위해서 기업간에 자주 이루어지는 사외파견은 근로자파견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외파견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인사이동의 한 유형이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기업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2.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1) 노동부장관의 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최근 3년 이내에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등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허가의 기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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