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해고의 취소와 제2차 해고의 효력과 관련된 주요 판례 법리
. 절차 보완 및 해고사유 추가의 2차 해고의 효력
- 제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제1차 해고를 취소함이 없이 절차를 보완하고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행하여진 제2차 해고를, 그것이 단지 제1차 해고가 효력이 없을 것에 대비하여 행하여진 해고라는 것만으로 당연히 무효인 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키기는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노동조합법 제42조에서 규정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당원 1976. 2. 11.자 75마496 결정,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참조), 피고 회사가 위 복직명령에 대한 공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를 복직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그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면, 피고 회사는 제1차 해고를 취소함이 없이 제1차 해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제2차 해고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제2차 해고를 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에 따라 일시적으로 회복된 근로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해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가 복직조치를 취함으로써 원고가 해고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났으니 이 사건 제2차 해고는 해고근로자에 대한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시는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제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제1차 해고를 취소함이 없이 절차를 보완하고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행하여진 제2차 해고를, 그것이 단지 제1차 해고가 효력이 없을 것에 대비하여 행하여진 해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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