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Ⅰ. 들어가며
1. 의의
정리해고란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의 존속이 불가능한 것을 이유로 하는 해고처분을 말한다. 근기법 제31조에 의하면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ⅰ)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ⅱ)해고회피노력, ⅲ)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설정과 대상자 선정, ⅳ)해고회피방법과 해고기준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근기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정리해고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는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논의의 의미
정리해고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그러나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된다는 점과 그 해고가 집단적·대량적으로 행해진다는데 그 특성과 문제점이 있다.
Ⅱ.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법31①)
1) 긴박한 경영상의 정도
ⓛ 도산회피설
도산회피설에 의하면 정리해고를 하지 아니하면 기업이 도산되거나 존속유지가 위태롭게 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리해고가 인정된다고 한다. 종래의 대법원판례의 입장이다.
② 합리적 필요설(감량경영설)
정리해고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생산성 향상·구조조정 및 기술혁신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산회피까지 이르지 아니할지라도 정리해고가 인정된다고 한다.
이는 최근 대법원의 판례로서, 정리해고의 요건은 구체적 사안에서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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