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
Ⅰ.서
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여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근로자들의 생존권 및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단결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노동조합의 운영과정에서도 단결권에 기초한 여러 조합 활동을 하게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단결권에 소극적 단결권 즉, 단결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단결강제권과 연계되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와 단결강제권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1. 문제 소재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단결권은 단결할 수 있는 권리 즉, 적극적 단결권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음은 동조의 취지상 당연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헌법 제10조 및 제3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로서 자유권에 근거한 소극적 단결권은 부정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1) 소극적 단결권 긍정설
이 설은 단결권은 근로자가 원하는 단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단결에의 불가입 역시 근로자의 자유이며 이를 보장하지 않는 단결권은 무의미하다고 하여 소극적 단결권을 긍정한다.
(2) 소극적 단결권 부정설
헌법 제33조제1항의 단결권보장의 취지인 근로자의 생존권을 구현하기 위하여는 적극적 단결권만이 인정되며, 소극적 단결권은 근로자의 생존권의 실현을 저해하므로 부정된다고 한다.
(3) 검토
헌법 제10조 및 제37조에서 국민의 자유권으로서 단결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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