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반에 대한 연구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각종의 불이익을 당하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의 규정체계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동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비교하면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범체계
. 적용범위
(1) 일정금액 범위 내의 상가임대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한하여 동법이 적용된다. 이 때의 상가건물은 임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제2조 1항).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은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2억 4천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1억 9천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은 1억 5천만원,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1억 4천만원 이하이다. 이 때,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월단위의 차임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현재 1분의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시행령 제2조).
(2) 미등기 전세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동법은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 즉 「미등기전세」에 관해서도 적용되며,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제17조). 그러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동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제16조).
. 강행규정과 준용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제15조).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제18조). 그리고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5조 제1항·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일하다(제3조 3항).
Ⅱ.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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