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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비진의 의 사표시의 유형 중 권고사직의 효력에 대한 판례 연구 / 비진의 의 사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비진의 의사표시의 유형 중 권고사직의 효력에 대한 판례 연구.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5.08 / 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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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 의사표시의 유형 중 권고사직의 효력에 대한 판례 연구 ƒ.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의 의미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이 피고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본인은 퇴직함에 있어 퇴직위로금을 수령하고, 향후 퇴직과 관련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의 무효를 다투는 이 사건 소를 포함하여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퇴직은 피고 회사의 기망 및 강요에 의한 것으로서 위 퇴직에 부수된 부제소 합의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위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원고의 이 사건 퇴직이나 부제소 합의가 피고 회사의 기망이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여, 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부제소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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