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의 변제자는 채무자이다. 급부의 성질이 채무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 것이면,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에 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또한 급부가 법률행위인 때에는, 代理人에 의하여서도 변제할 수 있다.
„. 제3자
제469조 [제3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 제3자 변제의 제한 ]
⒜ 채무의 성질에 의한 제한 절대적으로 일신전속적인 것(학자의 강연·배우의 연기 등)은 채무의 성질상 제3자의 변제가 제한되며, 상대적으로 일신전속적인 급부(노무자·수임자의 급부 등)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제3자의 변제가 가능하다(제469조 1항 단서).
⒝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계약으로 발생하는 채권은 계약에 의하여, 그리고 단독행위로 발생하는 채권은 단독행위로 제3자의 변제를 금할 수 있다(제469조 1항 단서).
⒞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의 제한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는 그 변제는 무효이다. 연대채무자·보증인·물상보증인·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등은 모두 법률상 변제하는 데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며, 따라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제469조 2항).
Ⅱ. 변제수령자
ƒ. 수령권한 없는 채권자
(1) 채권의 압류
예컨대,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甲의 채권자 丙이 압류(가압류)한 때에는, 제3채무자인 乙은 자기의 채권자인 甲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乙이 甲에게 변제를 하면, 그 변제는 압류채권자인 丙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고, 丙이 甲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한도에서 압류채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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