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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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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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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09.05.08 / 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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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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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해제의 효과 일반
해제로 인해 채권·채무(전채권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따라서 미이행채무는 소멸하고, 기이행채무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수령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의 범위는 현존이익에 한정하지 않고 원상회복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대판 2001.6.29. 2001다21441 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의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각 당사자는 그에 구속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해제와 물권변동 - 물권적 효과설(판례)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되면, 이전하였던 권리는 당연히 복귀한다. 예컨대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소급하여 복귀하는 것이며, 매수인 명의의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아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매도인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며,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대판 77.5.24. 75다1394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된다고 할 때, 그 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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