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종중에 대한 법적 쟁점 정리
. 종중의 성립과 목적
a)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남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제사·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을 말하며, 특별한 설립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b) 이 때 공동선조는 일족의 시조를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대·소종중이 구별된다. 따라서, 예컨대 일족의 시조를 봉사(奉祀 ;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지냄)하는 경우는 그 일족에 속하는 모든 자손을 종원으로 하는 종중이 성립되고, 조부 또는 증조부 등을 공동선조로 하는 소규모의 宗中도 얼마든지 성립된다. 그러므로 동일인이 대소 무수의 종중의 종원이 될 수 있다.
대판 92.10.27. 91다11209 5형제가 종산(宗山)을 구입하여 부모 묘소를 쓰기로 합의하고 그 중 자력이 있는 4형제가 돈을 모아 임야를 매수하여 맏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부모 등의 묘소를 설치한 경우 위 임야는 父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의 宗山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으로서 5형제의 총유라 할 것이다.
c) 이러한 종중은 모두 별개의 것이며, 하위 종중이 상위 종중의 하부조직이거나 구성부분이 아니다.
대판 99.2.23. 98다56782 우계공 박수서를 공동선조로 하는 우계공파 함양 박씨 문중의 종원이 모두 사망하고 후사가 없다고 하여 그 재산이 박수서의 父 주부공 박지를 공동선조로 하는 상위 종중에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 종원이 모두 사망한 경우는 사단법인의 사원이 없게 된 경우와 같으므로 해산사유가 되며, 따라서 청산절차에 있어서의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민법 제8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다.
. 종원의 자격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남자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宗員이 되는 것이며, 또한 임의로 탈퇴하지도 못한다(대판 91.8.27. 91다16525).
⊙ 공동선조의 후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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