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한 연구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 성립요건
) 목적의 비영리성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32조). 다만, 비영리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상관없다(입장료를 징수하는 전람회의 개최, 의료법인이 치료비를 받고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 등).
) 설립행위(정관의 작성)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① 필요적 기재사항인 이상의 설립자가 사단의 근본 규칙을 정관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정관에는 제40조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관이 무효가 되진 않는다.
② 임의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의 어떠한 사항도 기재할 수 있으며, 일단 정관에 기재되면 필요적 기재사항과 효력에 있어 차이가 없다.
. 정관의 법적 성질과 해석
대판 2000.11.24. 99다12437 [1]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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