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레포트자기소개서방송통신서식공모전취업정보
campusplus
세일즈코너배너
자료등록배너

[법학행정] 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 전반 검토 / 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 전반 검토 1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 전반 검토.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5.08 / 09.05.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보고서설명
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 전반 검토 1. 부재자의 의의 1) 부재자란 종...
본문일부/목차
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 전반 검토 ƒ. 부재자의 의의 1)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서,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태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곽윤직 제191면). 대판 60.4.21, 4292민상252 그 소유재산을 국내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不在者라고 할 수 없다. 2) 부재자는 반드시 生死不明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월북한 사람으로서 살아있음이 분명하더라도, 돌아올 가망이 거의 없고 그의 재산이 방치되어 있다면 부재자이다. 장기간 계속하여 외국에 가 있어서 그의 잔류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는 부재자이며, 생사불명의 자도 실종선고나 인정사망으로 처리될 때까지는 역시 부재자이다. 그리고 부재자는 자연인에 한하며, 法人에 관하여는 부재자의 개념을 인정할 수 없다. „. 잔류재산의 관리 1)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스스로 관재인을 정하였으나 위임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그 관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 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제22조 1항), 그리고 부재자가 스스로 관재인을 정하였으나, 부재자 그 자신의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이 그 관재인을 개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3조). 제22조 [부재자의 재산관리] 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ƒ항 본문의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이란 보통은 관재인의 선임이다. 제23조 [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
연관검색어
법학행정 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 전반 검토 / 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 전반 검토 1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üڷٷΰ ⸻ڷٷΰ thinkuniv 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