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대한 연구
. 관련 법규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결의에 찬성하거나 그 결의를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법인본질론과 불법행위능력
법인실재설의 입장에서 보면, 대표기관의 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로 되므로, 그 기관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인 자신의 不法行爲가 되는 것이며, 민법 제35조 1항은 당연한 규정이 된다. 반면에 의제설의 입장에서는 편의적 규정으로 보게 된다.
. 不法行爲의 성립요건
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이사 이외의 대표기관으로는 임시이사(제63조), 특별대리인(제64조), 청산인(제82조, 제83조)이 있다. 감사는 대표기관이 아니다. 그리고 이사의 특정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대리인(지배인 또는 개개의 법률행위의 임의대리인)은 기관이 아니며,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법인은 다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을 뿐이다(제756조).
2) 직무에 관한 행위일 것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행위의 외형상 기관의 직무수행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및 직무행위와 사회관념상 견연성을 가지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일반이다(외형표준설, 외형이론). 다만 판례에 의하면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직무관련성을 부정한다.
[상대방의 악의와 직무관련성 부정 ]
대판 68.1.31. 67다2785 돈을 빌려준 A가 그 조합장이 私用을 위하여 차용하면서 다만 조합의 명의만을 채무자로 내세우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A는 조합에 대하여 그 조합장이 직무에 관하여 자기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①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집행행위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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