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 성립의 요건으로써 목적의 적법성
. 들어가며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강행법규라 함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민법 제105조나 제106조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임의규정이다. 예를 들어, 민법 제565조는 「중도금의 지급 전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만일 「중도금 지급 후에도 매도인은 잔금 수령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위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요컨대, 당사자 사이에 달리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임의규정이다. 이에 반해서, 강행법규는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규정이다.
. 민법상의 강행규정
ⓐ 총칙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등
ⓑ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 채권편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규정(소비대차·임대차 등에 그 예가 많다) 및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채권양도·지시채권·무기명채권에 관한 규정)
ⓓ 친족·상속편의 기본적 윤리관을 반영하는 규정, 가족관계질서의 유지에 관한 규정 등
. 효력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
(1)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강행법규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뉜다(다수설). 후자는 행위자가 그 규정에 위반한 경우 단속상의 제재(벌칙)를 받을 뿐, 행위 자체의 私法上의 효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규정을 말하고, 효력규정은 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의 私法上의 효력까지를 부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따라서 무효가 되는 것은 강행법규 중에서도 효력규정에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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