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무권대리 유형 일반 연구
. 들어가며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구분한다.
. 표현대리
1) 표현대리의 유형
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예컨대,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가 부산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매각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B에게 「위임장과 인장」을 주어 내려보냈다. 그러나 곧 자금사정이 좋아진 A는 B에게 매각하지 말도록 지시하였는데 B는 이를 무시하고 위임장을 매수인 C에게 보여주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버렸다. 이 경우, B는 대리권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는 그 계약에 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라고 한다. 위임장의 수여가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해당한다.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예컨대, A가 B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해 오도록 대리권을 주었는데, B가 A로부터 받은 관련서류를 이용하여 C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만일 B가 소지하고 있는 관련서류 등으로 미루어 매도의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상대방 C가 믿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비록 B는 매도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지만 C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라고 한다.
③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예컨대, A상호신용금고의 차장인 B가 C와 신용부금계약을 맺고 불입금을 받아 왔었는데, B가 차장직을 사직하고서도 C의 신용부금계약증서를 맡아두고 있음을 기화로 계속 C로부터 C의 사무실 등에서 위 불입금을 교부받아 A금고에 입금치 않고 이를 횡령한 경우, B가 비록 대리권 없이 불입금을 수령한 것이지만, 만일 C가 B의 퇴직 사실을 몰랐고 또한 과실이 없다면 A금고는 C에게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 라고 한다.
2)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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