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매매의 성립과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 매매예약의 종류와 성질
일반적으로 예약이란, 당사자 사이에서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말한다.
1) 편무예약·쌍무예약
일반적으로 예약이라 함은, 그 예약상의 권리자가 본계약인 매매의 체결을 원하여 청약을 하면 상대방은 이에 승낙을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당사자 일방만이 그러한 권리를 갖고 상대방은 이에 승낙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편무예약」이라 하고, 쌍방이 모두 그러한 권리 갖고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쌍무예약」이라고 한다.
[ 일반예약에 관한 참고사항]
(1)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그러나 그에 의하여 체결될 본계약은 물권계약일 수도 있고, 혼인·입양과 같은 친족법상의 계약일 수도 있다.
(2) 본계약이 요식계약인 경우에, 그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 소정의 양식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것이라면, 예약도 본계약과 같은 방식을 따라야 한다(예컨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예약은 해제할 수 있다. 555조 참조). 그러나 방식이 단순한 증거방법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 자체는 그 방식에 따르지 않아도 유효하다(예컨대, 어음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예약은 어음의 방식을 밟지 않아도 유효하다).
(3) 예약상의 권리자가 청약을 하였으나 그 의무자가 승낙을 하지 않을 때에는, 권리자는 의무자의 승낙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고(389조 2항), 또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예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2) 일방예약·쌍방예약
위의 편무예약·쌍무예약은 그 권리자가 본계약체결의 청약을 하였으나, 그 의무자가 승낙을 하지 않는 때에는 승낙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여기서 예약상의 권리자가 청약의 의사만 표시하면 바로 본계약(매매)이 성립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때 일방만이 그러한 권리를 갖는 것을 일방예약이라 하고, 쌍방이 모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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