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재단에 대한 법적 검토
. 의의
비영리적 목적을 위하여 出捐된 재산이 어떤 조직에 의해서 관리되고 또한 그 목적에 의하여 구속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독립한 존재로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실질을 가지면서도 아직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재단을 말한다. 육영회·유치원·종교재단·설립 중의 재단 등이 그 예이다.
[ 학교에 관한 참고판례 ]
대판 77.8.23. 76다1478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며 이 건 공민학교는 학교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학교는 그것이 국공립이면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사립이면 학교재단 소유의 인적·물적 설비에 지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국가·지자체나 학교재단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뿐이다.
대판 2001.6.29. 2001다21991 서울대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사찰은 그 운영이나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리를 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비법인사단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법인재단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97.12.9. 94다41249). 전자는 사찰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하여 뜻을 같이 하는 신도들이 모여서 스스로 설립한 사찰이 많을 것이고(대판 97.12.9. 94다41249 참조), 후자는 대체로 전통사찰로서 신도들과는 관계없이 古來로 그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해 온 사찰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순수한 개인사찰은 설립자의 개인소유물에 불과한 것이어서 설립자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뿐이며, 권리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논할 여지가 없다. 다만 이러한 私設寺刹도 불교단체로 등록하고, 그 소유자의 증여에 의하여 그 재산이 등록된 사찰 자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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