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연구
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계약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한다. 수개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객관적 합치이다. 주관적 합치는 의사표시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것이어서, 상대방이 누구이냐에 관하여 잘못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 청약의 성질과 요건
(1) 내용의 확정성
청약은, 그에 응하여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확정적이어야 한다.
(2) 청약자와 상대방
청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될 특정인이 하여야 하나 청약자가 누구인지가 그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것도 유효하다.
☞ 예컨대, 자동판매기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청약자를 확인하기 곤란하고 또한 불특정 다수인을 그 상대방으로 한다.
(3) 청약의 유인
타인을 꾀어서 자기에게 청약을 하게 하려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이며, 청약이 아니다. 즉, 그 타인의 의사표시가 있어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구인광고·집세를 놓는다는 표시·물품판매광고·상품목록(카탈로그)이나 상품견본의 송부·기차시간표의 게시·음식메뉴의 표시 등은 보통 청약의 유인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곽윤직 63면).
대판 2001.5.29. 99다55601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 체결시 이러한 광고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하였더라도,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과, 그 후의 위 상가 임대운영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광고 및 분양계약 체결시의 설명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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