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75 ■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11. “관광특구”라 함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11. “관광특구”라 함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세금의 인하, 카지노 영업 등)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관광특구는 외국인을 위한 전용단지 인데 이전에는 법률상 24시간영업이 금지 되어있었기에 관광특구에서만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한메리트 였지만 이제는 규제가 완화되어 모든 지역이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법의 정의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관광특구의 배제되거나 완화된 다른 관계법령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P.169 ■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6.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6.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국제범죄 전과자, 산업스파이 경력자, 살인이나 강도 등의 중범죄자, 신용불량자 정신병을 앓고 있거나 치료중인자 등) 객관적으로 출국의 금지가 될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기 떄문에 그 기준이모호하며 혼란을 일으킬수 있고, 향후 갈등의 소지가 많은 법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자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P.186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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