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단체협약의 의의 및 기능
.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 단체협약의 기능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이라는 집단적 거래를 통해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근로계약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 근로자보호에 적절하다. 또한 노사공동결정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노사간의 실질적 대등성과 노사관계의 민주성 확보라는 면에서도 타당한 방식이다.
그 외에도 근로조건 규제기능, 노사관계규율기능, 경영규제기능 등을 수행한다.
Ⅱ. 단체협약의 법적성질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측 사이의 계약인데도 현행법상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적 효력을 갖는 근거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 법규범설과 계약설
단체협약의 법적성질에 대해서 크게 협약당사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계약설과 단체협약을 법률과 유사한 법규범으로 파악하는 법규범설이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계약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사인에 불과한 노사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법규범으로까지 볼 수 없고, 우리나라 같은 기업별 단체협약 하에서는 그 적용범위가 당해 기업에 한정되므로 보편성을 개념요소로 하는 선험적인 법규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단체협약은 ‘단체계약’으로서 일종의 무명계약이라 할 수 있다.
. 집단적 규범계약설과 수권설의 대립
한편 단체협약을 계약으로 파악하면서도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근거에 대해 다시 견해가 나뉜다.
집단적 규범계약설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그의 근로관계를 집단적 규율에 맡겼기 때문에 개별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라는 사실에 의해 집단적 합의가 다른 합의에 우선하게 되는 규범적 효과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규범적 효력이 국가의 정책적 의도에 의해 수권된 것이라고 보는 수권설이 타당할 듯싶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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