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강제와 union shop 조항의 충돌 문제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노사의 실질적인 평등과 노사관계의 자주적 형성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은 노조를 조직·운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등의 권리를 가진다.
Ⅱ.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 문제의 소재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자유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자유권에 근거해 근로자에게 단결하지 않을 권리가 인정되는냐가 문제된다.
. 학설
) 소극적 단결권 긍정설
단결권은 근로자가 원하는 단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단결하지 않을 자유 역시 근로자의 자유이며 이를 보장하지 않는 단결권은 무의미하다고 한다.
따라서 유니온 샵 조항 등 단결강제조항은 단결권 또는 소극적 단결권을 침해하는 사인간의 합의로 위헌 무효로 보는 견해로 독일의 통설이다.
) 소극적 단결권 부정설
단결권보장의 취지인 근로자의 생존권을 구현하기 위하여는 적극적 단결권만이 인정되며, 소극적 단결권은 근로자의 생존권의 실현을 저해하므로 부정된다고 한다.
. 검토
단결권은 역사적으로 근로자가 단결하는 것을 법적으로 승인하려는 것이지 단결하지 않는 것을 승인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를 의미할 뿐 단결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우리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3권을 근로자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인정함으로써 현행 헌법체계아래서 소극적단결권은 적극적단결권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소극적 단결권 부정설이 타당하다 본다.
Ⅲ. 단결강제의 허용범위
. 단결강제의 개념
단결강제라 함은 비조직 근로자에 대한 단결강제를 통한 단결력의 강화를 말하고 단결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서는 단결강제가 인정된다.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통제력을 높임으로써 단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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