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과 유통명령제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유통명령제도의 개황
Ⅲ. 감귤산업과 유통명령제
Ⅳ. 결론
Ⅰ. 문제의 제기
과실류와 채소류의 국내시장여건은 이미 공급과잉에 의한 생산자의 소득불안정이 우려되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우려는 국내 생산시설의 확충, 품종개량을 비롯한 각종 생산기술의 향상, 더욱이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등 공급증가잠재력에 비해 국내의 소비나 가공 또는 해외수출 등 수요증가 잠재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전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통조절명령 및 유통협약이라는 수급안정정책이 하나의 돌파구로서 논의되어왔고 마침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에관한법률(농안법)에 이 제도가 도입되어 입법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통명령이나 유통협약이라는 제도는 사실상 우리 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라는 점에 그 원인이 있기도 하겠지만, 이미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마련된 시점에서도 그 구체적인 시행절차 및 정책효과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이해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들 제도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정책당국자에 의해 최종적인 정책의사결정이 내려진다는 점에서는 다른정책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그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생산자들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특히 중시된다는 점에서 이들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홍보가 선행되어야한다.
개정 농안법에 반영된 유통조절명령제도는 사실상 미국의 유통명령제도를 모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자, 생산자단체가 이해관계인과 유통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당해 수산물의 생산자등의 대표나 당해 생산자단체의 재적회원 2 3이상의 찬성을 얻어 유통명령을 요청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동안 일정지역의 당해 농산물의 생산자등에 대하여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을 발할 수 있다.(농안법 제10조)
따러서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