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의 구제와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
.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일반 권리분쟁에서와 같이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또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양 구제절차는 선택하거나 또는 양자를 병행할 수도 있다. 다만, 법해석의 최종권한은 법원에 있으므로 일단 법원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행정적 구제는 청구할 수 없게 된다.
■ 법원에 의한 구제절차
) 신청절차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이 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종업원 지위보전가처분신청 또는 임금지급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고의 사유와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 제척기간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아무런 규정은 없으나 장기간 경과로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구제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위와 같이 장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수는 없게 된다.
【판례】퇴직금을 수령하기 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수령이 해고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1992.03.31, 대법 90다 8763 )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
) 신청절차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에 한하며, 노동조합은 이를 신청할 수 없다(대판 1993.5.2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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