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개념에 대한 실무 연구
. 노동조합의 정의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한다.
. 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경우
노동조합에 있어서 ①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참여한 경우, ②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③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은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노조법 제2조).
■ 사용자 및 이익대표자가 참가하는 경우는 노조법상 노조로 인정될 수 없음
사용자(사업주, 사업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조법상의 노조로 인정될 수 없다.
여기에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는 통상 사용자에 전속되어 사용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서·전용운전수,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에 관한 감시·감독적 지위에 있는 감사담당 부서의 직원, 회사의 재산 보호·출입자 감시·순찰과 같은 경찰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을 말한다. 다만, 경비원, 수위는 사업주의 명을 받아 사업주의 물적·인적 재산관리와 보안책임을 맡고 있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되나, 아파트 경비원은 단순한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므로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는 노조법상 노조로 인정될 수 없음
노동조합은 사용자로부터 지배·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을 수 없다. 다만, 근로시간 중 교섭한 경우의 임금지급, 후생자금이나 복지기금의 기부, 최소규모의 조합사무실의 제공 및 조합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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