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된 실무 쟁점 해설
. 설립신고 의무
노조법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고 있다”(노조법 제5조)고 하여 원칙적으로 노조에 대한 자유설립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다만, 행정상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설립신고서의 제출 등
■ 노조설립시에는 설립신고서, 규약등을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의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한 설립신고서, 조합규약 등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조는 노동부장관에게, 기타 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 제출한다(노조법 제10조).
한편, 노조의 설립신고는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인 노동조합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설립신고서 접수후 3일 이내에 신고증이 교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및 반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한다. 다만, 행정관청이 3일 이내에 보완지시, 반려처분 또는 신고증의 교부도 없는 경우에는 그 뒤에도 설립신고서에 대한 보완지시나 반려처분을 행할 수 있다고 보아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 보완요구 또는 반려처분을 함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지 않았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노조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또한 보완요구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설립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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