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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노동조합 조합원 총회 관련 실무 쟁점 연구 / 노동조합 조합원 총회 관련 실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노동조합 조합원 총회 관련 실무 쟁점 연구.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4.07 / 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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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합원 총회 관련 실무 쟁점 연구 ƒ. 들어가며 조합원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노동조합의 중요한 기본적 사항을 결정하는 노조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다만, 규약에 의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총회의 소집권자 ■ 임기가 만료된 소집권자도 예외적이고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 임기가 만료된 총회의 소집권자의 경우에도 새로운 소집권자를 선출하기 위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는 것은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다. ■ 노조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기피·해태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지명하는 자 또는 규약에 정한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노조법은 조합원(대의원)1 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이를 고의로 기피·해태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대의원) 1 3이상은 행정관청에 회의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법 제18조). 이와 별도로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기피·해태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회의 소집권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당해 규약에 정한 회의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규약에 정한 소집권자가 이미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제시한 회의 부의사항을 공고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었다면 당해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노조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지명하는 자 또는 규약에 정한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노동조합 대표자의 사퇴 등으로 인해 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노동조합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도 없는 경우를 의미)에는 노조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대의원) 1 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지명한 회의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이 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규약에 회의 소집권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규약에 정한 회의 소집권자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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