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과 공익사업에서의 조정
. 긴급조정
) 의의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긴급조정의 요건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행하여지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쟁의행위가 ①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②그 규모가 크거나 ③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써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여야 한다(실질적 요건).
또한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할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형식적 요건)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
긴급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며 결정을 통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고(법 제78조), 조정안의 작성·제시 및 수락의 권고는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가급적 15일 이내에 이를 해야 한다(법 제79조).
) 긴급조정의 효과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노동관계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고,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으며, 긴급조정에 의한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되거나 중재재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공익사업
) 공익사업의 의의
공익사업은 일반사업과 달리 공중의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서, 그 사업에 있어서의 쟁의행위가 공중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어 노동쟁의조정에 관하여 일반사업과 달리 특별히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말한다.
공익사업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고, 쟁의행위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①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②수도·전기·가스 및 정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③공중위생 및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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