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직장폐쇄와 근로관계
1. 직장폐쇄(Lock-out)의 의의
직장폐쇄라 함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직장을 폐쇄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를 말한다.
. 직장폐쇄의 주체
직장폐쇄의 주체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용자이다.
. 직장폐쇄의 목적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기업시설 및 경영권을 근로자의 쟁의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원활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노사균형을 목적으로 행한다. 또한 직장폐쇄는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도 행해진다.
【참고】판례(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24 판결)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직장폐쇄는 단지 사용자의 통고 내지 선언만으로 성립한다는 ‘선언설’과 현실적으로 사업장의 출입구를 폐쇄하여 근로자를 사실상 생산시설과 분리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과 근로의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행위설’이 대립되나 사용자의 선언만으로도 직장폐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 직장폐쇄의 신고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하는 경우 실행 전에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46 ②) 위반시 과태료(동법 §96)를 부담해야 하지만 직장폐쇄 자체의 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직장폐쇄의 구체적 정당성 한계
⑴ 선제적인 직장폐쇄는 위법하다. 이에 관하여 동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공격적인 직장폐쇄 역시 위법하다. 즉, 노동조합의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를 하는 것은 방어적 직장폐쇄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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