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무효의 개념
①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며,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무효가 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결한 경우(부존재 또는 불성립)에 무효를 전제로 한 일반규정, 즉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제137조),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 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의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본래적 효과의 발생이 부인될 뿐 다른 부수적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하므로 [ 법률상의 無 ]가 아니며 규범의 산물임에 불과하다.
③ 예컨데 원시적 불능으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제535조)이 발생하며,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추인이나 전환이 인정된다.
④ 법률행위의 불성립과의 구별(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법률행위가 법률요건으로서 완전히 그 효과를 발생하게 되기 전에 법률행위로서의 외형을 갖추었을 때는 법률행위로서 다루고, 다시 이에 대하여 법률요건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유효 혹은 무효(또는 取消할 수 있는 것)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불성립에 있어서 법률행위는 외형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법률행위의 유효, 또는 무효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률행위가 일단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라고 하고, 일단 성립된 법률행위가 목적하는 바 법률효과를 발생하는데 요구되는 요건을 효력요건이라 한다.
. 무효의 사유
① 법률행위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私的自治의 基本 理念에 반하는 경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② 당사자가 무효를 의욕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유효로 인정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
虛僞表示. 상대방이 안 경우의 非眞意表示
③ 법률행위를 할 지위가 없는 자의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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