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 쟁의행위의 헌법상 보장
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에 보장됨으로써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를 행한다면 민·형사 면책이 인정된다.
.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그러나 쟁의행위의 이러한 법적효과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쟁의권을 인정한 취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노조법은 제37조에서 ①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또한 ② 조합원은 노조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쟁의행위는 이를 제한하는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도록 적법하고 정당하게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규정이다.
Ⅱ. 쟁의행위 보호 법규
. 민사면책
) 의의
노조법 제3조에서는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주요내용
단체행동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된 이상 정당한 쟁의행위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아닌 권리행사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 한도에서 시민법상 손해배상의 청구도 제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노조법 제3조가 헌법상 단체행동권보장의 효과를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는 한 민사면책은 조합활동 및 쟁의행위 이외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역시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민사면책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형사면책
) 의의
노조법 제4조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20조(정당행위)를 적용하여 형사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 주요내용
쟁의행위는 정황에 따라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그 목적과 수단 등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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